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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땅·바다·하늘 적대행위 중지" 남북,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
등록 2018-09-19 12:59:26 | 수정 2018-09-19 16:3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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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 명칭은 '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'
19일 북한 평양 백화원서 南 송영무-北 노광철 서명
-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(왼쪽)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했다. (평양사진공동취재단)
4.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필요한 실제 조치에 합의한 후 이달 13~14일 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사안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상호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문안 조율을 마쳤다.
합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함으로써 지상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했다.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와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함으로써 과거 군사적 충돌 해역을 포함해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. 공중에서는 고정익·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, 기구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했다. 공중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지만 민간 여객기 운항과 산불진화 및 환자 수송 등에는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.
우발적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에 5단계, 공중에 4단계의 남북 공통 작전 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. 이에 따르면 지상과 해상에서는, 경고방송-2차 경고방송-경고사격-2차 경고사격-군사조치를 진행하고,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-차단비행-경고사격-군사적조치를 진행한다.
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2km 지역인 비무장지대 안의 모든 휴전선 감시초소(guard post·GP)를 철수해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하고, 이에 앞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까지 철수하기로 했다. 공동경비구역(Joint Security Area·JSA) 비무장화를 목적으로 남·북·유엔사 3자 협의체를 만들어 내달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제거를 하고 약 1개월 안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. 정전협정에 따라 JSA를 평화·화합의 전환하겠다는 뜻이다.
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폭 12m 규모의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. 유해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. 한강하구 공동 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.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이 공동수로조사를 하고 민간선박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.
이슬 기자 dew@newshankuk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