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‘비선실세’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. (뉴시스)
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(부장판사 김세윤)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.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이다.
검찰은 당시 “장 씨가 구속된 이후 수사·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말했기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이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고, 3억 원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하기도 했다”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.
그동안 장 씨는 최 씨와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사의 핵심증거가 된 ‘제2 태블릿PC’를 특검에 제출하고,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(ODA)과 관련해 결정적 진술을 하는 등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하면서 ‘특검도우미’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.
그러나 죄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. 재판부는 “장기적으로는 최 씨의 사익을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 씨로 볼 수 있다”며 “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”고 판단했다.
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월 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. 장 씨는 “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”며 “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은 면해 달라”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.
한편 장 씨는 최 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2000만 원, 그랜드코리아레저(GKL)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.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리고,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.